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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수 무죄.장성군수 당선무효 선고

입력 2007-04-26 21:55:16 수정 2007-04-26 21:55:16 조회수 2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오늘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던 정종해 보성군수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해 5.31 지방선거
당시 정후보가 제기한 의혹의 중요 부분이
과장되긴 했으나 객관적 사실과 합치돼 이를 전체적으로 허위사실 공표라고 보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유두석 장성군수 대해선
상대후보를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특정 신문에 게재한 점이 모두 인정된다며 1심에 이어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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