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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계약업무 투명성 높여

입력 2007-04-25 08:00:09 수정 2007-04-25 08:00:09 조회수 1

신안군은 사업발주 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잡음을 없애고자 계약업무를 일부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업체에 주는 선금 지급 기준을
강화해 종전에 계약금액의 50%내에서 재량껏
지급하던 것을 20억원미만은 30%,백억원미만은 20% 백억원이상은 15%내로 묶어
담당부서와 업체간 유착을 막고 군 이자수입도
늘리는 효과를 기대했습니다.

또 낙찰받은 날로부터 일주일안에 계약을
맺고 계약일로부터 일주일안에 선금을
지급하도록 해 계약업무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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