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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제 도입

입력 2007-04-23 07:59:52 수정 2007-04-23 07:59:52 조회수 1

친환경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돼 한미FTA 타결로 위기에 처한 축산농가에
조금이나마 희망을 주고있습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친환경육성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으로,친환경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제도가 시행돼,그동안 일부 무항생제로
표시된 축산물이 통일된 기준없이 유통되면서
야기됐던 불신이 사라지게됐다고 밝혔습니다

새로 도입된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을
받으려는 축산농가는 지난 1년간 무항생제
축산 경영자료와 축산물 생산 계획서를 작성해
품질관리원에 신청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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