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양도 소득세 감면 기간 8년을
산정할 때 쌀 생산 조정제로 농사를
짓지 않은 기간도 인정해 세금을 깍아주기로
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시행하는 정책에 참여해
놀린 땅이 된 만큼, 임의로 농사를 짓지 않는 휴경농지와 달리 적용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것입니다
현행 조세 특례 제한법은
8년이상 농사가 된 농지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1억원까지 깎아주도록 규정돼 있으나 쌀 생산조정제 참여기간을 자경 기간으로
인정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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