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부과하거나 이중 부과한
과오급 세금을 민원인들이 되찾아가지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도군의 경우 727건 7백4십여만원의
과오납 세금을 찾아가지않고 있는데
만원이하의 소액에다 복잡한 절차를 이유로
찾지않거나 무단 이전 또는 폐업등에 따른
납세자 행방불명으로 환급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가 태반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진도군은 이에 따라 과오납 납세자에게
통보와 함께 전화만으로도 개별 통장에
바로 입금해 군청을 찾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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