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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항 컨테이너 화물 유치 인센티브제 시행

입력 2007-04-17 21:55:04 수정 2007-04-17 21:55:04 조회수 1

목포시는 목포항 컨테이너 화물 유치를
위해 인센티브제를 시행합니다.

컨테이너 화물유치 지원조례를 제정한
목포시는 신규 선사가 컨테이너 화물을
유치하거나 기존 선사가 최근 2년이내
물동량을 초과해 화물을 유치할 경우
1TEU에 2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또 목포항과 외국항 사이 정기직항로
개설 협약서를 체결하고 운항하는
선사에는 손실액의 49%까지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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