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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증인 신변보호 제도 시행

입력 2007-04-17 08:00:05 수정 2007-04-17 08:00:05 조회수 1

광주 지방법원이 민*형사 사건의
증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신변보호 프로그램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최근 자주 발생하고 있는
증인 폭행이나 협박으로부터
증인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23일부터
신변보호 프로그램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신변보호는 증인이 법원에 요청한 경우나
재판장이 사건의 경중에 따라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할 때 한해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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