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4.25재보궐선거와
관련해 특별예방 단속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거 당일까지 운영될 특별단속팀은
금품 제공이나 흑색,비방 선전,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 등을 집중단속해
적발될 경우 고발과 함께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며,사이버선거부정감사단도
위촉해 운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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