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탄도만이 낙지 보호수면으로
지정됐습니다.
전라남도는 무안군이 신청한
탄도만 4개 지점 2백헥타르를
낙지 보호수면으로 지정하고,
산란기인 오는 5월부터 7월까지
지정 해역에서 낙지 포획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도 앞으로
어장 정화 예산을 지원하는등 낙지 보호에
나설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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