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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지역업체 참여방안 효과 논란

입력 2007-04-16 08:25:13 수정 2007-04-16 08:25:13 조회수 1

혁신도시 지역업체 활성화 방안이 구체적인
법률개정없이 추진돼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토지공사는 혁신도시에 지역업체 참여를
늘리기 위해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를 현재 74억원에서 국제입찰 규모 미만인 222억원까지 늘리고
지역업체 참여 비율이 종전 10%에서
30%이상 되어야만 입찰에 참여하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그러나 지역 건설업체들은 참여비율이 지자체 발주공사 49% 이상보다 낮은데다
국가 계약법등 관련 법규 개정없이 토지공사의 내부지침에 그쳐 효과를 보기 힘들다는
반응입니다

특히 지역업체 참여비율 확대가
법적 의무사항도 아니어서 도입과정에서
지켜질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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