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보다 나은 세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국 광역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납세자 보호관제’를 도입합니다.
이를 위해 도는 관련 조례를 만든데 이어
민원인 왕래가 가장 많은 종합민원실에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고
지방세관련 진정·호소 등
각종 고충민원의 처리와 세무상담,
불합리한 지방세행정 제도개선에 관한 업무를 맡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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