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이 수출 유망 중소기업의 선정과
평가,사후관리 체계 등의 관련 제도를
바꿉니다
광주.전남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수출유망 중소기업을 평가할때
수출실적 점수비중을 넓히고
수출신장률을 새로 반영하는 한편
서면으로 받았던 자료를 현장확인으로
바꾸는등 평가 과정을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또 혁신형 기업이나 장애인ㆍ여성기업은
수출유망기업으로 선정할 때 우대하기로 했으며
선정된 기업은 1년에 2차례씩 실적 보고서를
내도록 하는등 사후관리체계도 정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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