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는 동경계 조정안을 확정하고
조례 개정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목포시가 주민 간담회 등을 거쳐 확정한
동경계 조정안은 만호동 관할인
목여중 생활관 지역을 유달동으로,
골목을 경계로 나눠진 장앙동과 경동을
유달동과 만호동으로 변경하는 등
5개 지역에 대한 경계조정안을 확정했습니다.
목포시는 이같은 내용으로 통반설치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다음 달 열릴 예정인
목포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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