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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의회 조광호의원 선거법위반 항소 기각

입력 2007-04-12 22:26:55 수정 2007-04-12 22:26:55 조회수 0

선거법위반으로 1심에서 벌금 백만원을 선고
받은 영암군의회 조광호 의원의 항소가
기각됐습니다

광주고등법원은 영암군의회 조광호 의원이
지난해 5월 치러진 지방선거 기간중에
영암군 학산면 금계리에서 선거구민에게
10만원을 건넨 혐의로 1심에서 벌금 백만원을
선고받은 뒤 제기한 항소를 오늘 기각판결해
사실상 의원직을 유지하기 어렵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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