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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 경주장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 변경

입력 2007-04-11 22:27:14 수정 2007-04-11 22:27:14 조회수 1

F1 자동차 경주장 56만여평이 모두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 변경됐습니다

영암군은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삼호읍 도시지역은 주거와 상업,공업,
녹지지역으로 분류하고,비도시지역은
관리지역과 농림,자연환경보전 지역으로 나눠
용도지역을 원안대로 결정했습니다

F1 경주장에는 42만여평의 부지에
오는 2010년까지 체육시설이 들어서고,
교통광장 1개소를 비롯해 대로 3곳과
중로 4곳등이 신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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