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타결과 관련해 전라남도가
농촌지역에 대한 개발부담금의 부담률
완화등 농촌경제 활성화 방안을 건의했습니다.
현재 개발이익의 25%를 개발부담금으로
부과하고 있지만 농지,임야의 구성비율이
높은 전남은 앞으로 개발부담금의 면제를
통해 농촌 개발을 활성화시키자는 취집니다.
도는 또 농지의 현실지목변경이 가능하도록
농지법과 산림법 개정 등 다각적인 지원책과
제도개선 방안을 중앙부처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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