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를 도입해
국고보조사업과 도 자체사업에 대해 자체평가를 실시합니다.
전남도는 이를위해 도로, 항만 등 토목공사와
건축공사,대형 시설, 장비구매 등 사업비
10억원 이상 사업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해
예산담당관실에서 평가를 거쳐 다음 연도 세출예산편성에 활용하게 됩니다.
도는 우수사업은 사업비 증액과 인센티브를
반영하는 반면 향후 사업성과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사업은 예산을 반영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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