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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축산물 위생수준 향상 추진

입력 2007-04-09 08:31:00 수정 2007-04-09 08:31:00 조회수 1

전남도는 한미 FTA에 따른
축산물 위생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16개소 가축사육농장과 식육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컨설팅 지원 사업을 벌입니다.

지난 2003년 7월이후 도내에서는
32개소의 사육농장과 가공공장이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른바 HACCP(해썹) 적용 작업장으로
지정됐으며 오는 2010년까지 100개 이상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은 가축의 사육,
축산물의 원료관리,가공,유통의 전 과정에서
위해물질이 혼입되거나 오염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을
정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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