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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정년퇴직 감형 이유 안돼

입력 2007-04-05 22:26:01 수정 2007-04-05 22:26:01 조회수 0

공무원이 직무유기를 수차례 했을 경우
정년퇴직을 눈 앞에 뒀다고 해도 감형해 줄 수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는 오늘
목포시청 공무원 56살 민모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대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민씨는 2005년 1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업소에 대해 처분기간이 훨씬 지난
같은해 12월에야 목포 경찰서에 행정처분을
통보하는등 3차례에 걸쳐 직무를 유기하고
행정 처분 사전통지서등
공용문서를 쓰레기통에 버리는등 9차례에 걸쳐
공용문서를 손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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