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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4-6월 홍어 금어기,현지어민 반발

입력 2007-04-01 21:55:16 수정 2007-04-01 21:55:16 조회수 0

연중 제한없이 잡았던 홍어가
올해 첫 금어기 설정으로 이달부터 석 달동안 잡을 수 없게 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홍어 남획방지를 위해
홍어를 수산보호령 개정안에 포함시켜
산란기인 4월부터 6월까지 포획금지기간으로
정하고 흑산 홍어 생태등을 연구하는
시험 조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현지 홍어잡이 어민들은 8개월 동안
산란하는 홍어의 금어기 설정은
탁상 수산행정의 한 단면이라고 주장하며
경제적 타격을 우려하는등 금어기 설정에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현재 신안 흑산 해역에서는 9척의
홍어잡이 어선이 연중 조업에 나서 135톤을
잡아 40억여원의 위판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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