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부터 영업정지된 홍익상호 저축은행 예금자들에게 다음달 2일부터
1인당 500만원 한도에서 가지급금이
지급됩니다.
예금보험공사 경영관리단은
가지급금 지급 대상범위는 3만4천여명에
천백억여원의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해당 예금자는 통장과 도장,신분증과 함께
가지급금을 입금받을 다른 금융기관의
예금통장을 갖춰 홍익저축은행을 방문해
청구하면 됩니다.
예금보험공사는 긴급자금이 추가로 필요한
예금자에 대해서도 예금액의 8,90%까지
다른 시중은행과 연계해 예금담보 대출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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