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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외,수박,딸기등도 원산지 표시해야

입력 2007-03-30 08:00:55 수정 2007-03-30 08:00:55 조회수 1

다음달부터 참외와 수박.딸기등도
유통 과정에서 원산지를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농림부는 지난해 개정 고시한
'농산물 원산지표시요령'이 1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참외.수박.딸기.복숭아.자두등
18개 품목 농산물과 빵등 90개 가공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단속이 새로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원산지를 허위표시한 경우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는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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