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 납세자보호관제도가
민원인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목포시는 지난 2월부터 민원지적과에
납세자 보호담당을 신설해 납세자의
억울함과 불이익을 적극적으로 해결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또 매주 금요일을
'납세자 고충 집중 처리일'로 정해
시민들을 찾아가서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현장 이동 신문고'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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