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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자동차 '대포차' 퇴출된다

입력 2007-03-29 08:00:41 수정 2007-03-29 08:00:41 조회수 0

미등록 불법 자동차인 '대포차'가
올 하반기부터 점진적으로 사라질 전망입니다.

건설교통부는 자동차 정기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 번호판을 압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오는 7월말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정상적인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하지않은
자동차들이 '정기 검사'를 오랫동안
받지 않을 경우 자동차세 체납의 주범인
대포차로 전락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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