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사업자가 국민주택기금의 이자를
6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도 부도로 분류돼
임차인이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오늘(28일)부터 시행되는
임대주택법 시행령을 이렇게 고쳤는데
부도를 낸 임대주택 사업자는 5년동안
임대사업자로 다시 등록할 수 없습니다.
또 부도 임대주택의 임차인들은 전세자금과
분양전환자금을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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