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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인증제도 통합 간소화-28일아침용

입력 2007-03-28 08:01:04 수정 2007-03-28 08:01:04 조회수 0

오늘(28일)개정되는 친환경농업육성법
하위법령에따라 농산물인증제도가 통합
간소화됩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에따르면 현재 4종류의
친환경 인증구분 가운데 전환기 유기농산물이
유기농산물로 통합돼 유기농산물과 무농약,
저농약 농산물등 3종류로 간소화되고,축산물도
전환기 유기축산물이 유기축산물 한종류로
통합됩니다

무농약과 저농약 인증 유효기간은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지만,유기 농산물
인증은 현행 1년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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