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결과등에 따른 세금예고 통지서를
받은 납세자가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기간에
가산세를 물지 않고 세금결정을 조기에
확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다음달 2일부터 시행됩니다.
광주지방 국세청은 세무조사등을 받은
납세자들이 가산세 부담을 덜고 가능한 한 빨리 사업등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기결정 신청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납세자가 이 제도를 이용해 조기 결정신청서를 제출하면, 세금예고 통지 내용대로
바로 세금이 확정되며 정식 고지서가
발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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