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부도 아파트에 먼저 납부한
중도금도 주택보증 범위에 포함돼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대한주택보증은 부도 아파트 입주예정자
보상범위 개선내용에 따르면
그동안 분양 보증한 아파트가 부도날 경우
앞으로는 입주 예정자의 3분의 2 이상 찬성할 경우엔 분양대금을 되돌려주기로 했습니다.
특히 종전 아파트 부도 주택보증의
보상대상에서 제외했던 지정일 이전에 납부한
중도금등에 대해서도 주택보증이 자금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보증범위에 포함시켜 모두
보상해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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