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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잘못된 혈액채취 증거능력 없다"

입력 2007-03-27 21:55:55 수정 2007-03-27 21:55:55 조회수 0

혈액 채취 과정이 잘못됐다면
이를 음주운전의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혈액 채취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원에서 알콜로 피부를 닦은 뒤 채혈한 경우에는
알콜이 주사기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증거로 채택할 수 없고
피고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볼 만한
다른 증거도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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