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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경주장 건설부지 불법경작 단속

입력 2007-03-27 08:01:00 수정 2007-03-27 08:01:00 조회수 1

F1경주장 건설부지에서의 불법경작행위에대한
단속이 실시됩니다

영암군은 F1경주장 건설부지 123만평가운데
1차공사 예정지 44만4천평에 편입된
삼호읍 가내항과 모밀항,신촌 일부지역
97개 농가를 대상으로 불법 가경작 금지
지도단속에 나서기로했습니다

영암군은 이를위해 국가지원 지방도 49호선을
경계로 경고판과 플래카드를 설치하고,
해당농가에 불법 가경작시 불이익 처분사항등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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