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는 무단방치 또는 불법자동차를
집중 단속합니다.
목포시는 4월 한달동안 도로와 주택가
빈터 등에 오랜 기간 방치되거나
도로에 주차해 놓고 운행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또 불법으로 구조변경하거나 장애인이나
영업용 등 대상이 아니면서
LPG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 그리고
규정외의 방향지시등을 사용하는 자동차도
함께 단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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