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전염병으로 처음으로 소 '브루셀라병'이
가축공제를 통해 보상을 받게됩니다.
농림부는 다음달부터 소 브루셀라병
살처분보상금 상한액이 80%에서 60%로
축소됨에 따라 브루셀라 발생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가축공제에 소 브루셀라병
공제상품을 추가했습니다.
지역 농협과 축협을 통해 공제에 가입할 수
있으며,농가는 살처분보상금 60%를 포함해
가축시세의 최대 80% 수준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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