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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저축은행 500만원한도 우선 인출

입력 2007-03-20 08:01:50 수정 2007-03-20 08:01:50 조회수 1

지난 주 부실운영으로 영업이 중단됐던
홍익상호저축 은행 고객들이
5백만원 한도 내에서 인출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돈을 맡겨 놓고 입출금을
할수 없게 돼 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고객들을 위해 오는 30일쯤,
500만원 한도내에서 우선 인출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한꺼번에 많은 고객이 돈을 인출해
갔을 경우 제3자 매각에 어려움을 겪을수
있기 때문에 돈이 급히 필요하지 않으면
인출을 자제해 줄것을 당부했습니다.

홍익저축은행에 돈을 맡긴 고객은
5천만원까지는 보호를 받을수 있고
돈이 묶여있는 기간동안 법정 이자 3.3%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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