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음식점을 대상으로 수입쇠고기
원산지표시를 해야하고 있지만 대상업소의
면적 기준이 너무 느슨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일부 지방의회가 이해할 수 없는
선심성 예산을 대거 세워 지역구별로
나눠 갖는 등 의원유급제이후에도 구태가
사라지지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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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03-19 08:01:42 수정 2007-03-19 08:01:42 조회수 1
올해부터 음식점을 대상으로 수입쇠고기
원산지표시를 해야하고 있지만 대상업소의
면적 기준이 너무 느슨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일부 지방의회가 이해할 수 없는
선심성 예산을 대거 세워 지역구별로
나눠 갖는 등 의원유급제이후에도 구태가
사라지지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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