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올해부터 가격결정전 지가의
형성요인이 되는 토지특성정보를 사전에
열람하고
필요한 경우 소유자의 의견을 듣기 위해
광양시와 구례군, 무안군을 대상으로
토지 특성정보 열람제를 시범 실시합니다.
토지 소유자는 해당 토지소재지의
시군 민원실을 방문해 본인여부 확인을 거쳐
토지의 특성정보,예정가격 등에 대한 설명을
듣게 되며 다음달 20일까지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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