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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 '융자사업' 무용지물

입력 2007-03-18 21:56:41 수정 2007-03-18 21:56:41 조회수 0

각 자치단체마다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수산물 양식과 시설 개선 자금 지원등
융자사업을 펼치고 있으나 어민들이
사업신청을 기피하거나 지원하더라도 중도에
포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부분 영세한 어업인들이
자기 부담 30%이외에, 융자분에 대해
담보를 제공해야하는 조건에 부담이 큰 데다
자격 또한 미달하는 경우가 많기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신안군은 지난해 3건의 융자사업이
해당 어민들의 중도 포기로 중단되는 등
융자사업이 겉돌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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