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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향후 예금액 일부 가지급 전망

박영훈 기자 입력 2007-03-17 21:56:27 수정 2007-03-17 21:56:27 조회수 0

영업정지된 홍익상호저축은행의 고객들에게
예금액의 일부가 가지급될 전망입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영업정지로 인한 예금자의
불편을 덜어 주기 위해서 예금액의
일부를 가지급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라며,
통상 한 사람에 5백만 원까지이고,
한 달 안에 결정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두 달 안에 유상 증자 등을 통해서
경영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제3자 매각을 추진한다며 이마저도 실패하면
예금보험공사가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포함해 한 사람에 최고 5천만 원까지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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