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부동산 양도 첫 실거래가 과세가
도입 되면서 양도소득세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가 실시됩니다.
광주지방 국세청은, 이달말로
첫 양도세 예정신고 기한이 돌아옴에 따라
납세 의무자가 달라진 제도를 몰라
불성실 신고하지 않도록
해당 납세 의무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예정 신고기한은 부동산을 매각한 달의
2개월 이내로 규정돼 있어
1월에 주택을 판 과세 대상자는 3월 말까지
예정신고를 해야 10%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