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보건소는 출산장려 정책에 맞춰
불임치료를 적극 지원합니다.
불임치료를 원하는 가정에는
수술을 받는 비용 한 번에 백50만 원씩,
연간 두 번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게는 1회 2백55만원씩
보조합니다.
지원대상은 법적으로 혼인 상태에 있고
도시근로자 가구의 연평균 소득의
130퍼센트 이하로서 부인 나이가 만 마흔네살
이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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