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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의원 선거법위반혐의 고발

입력 2007-03-08 21:56:05 수정 2007-03-08 21:56:05 조회수 1

저희 목포문화방송이 불법 기부행위를
지적한 진도군의회 L 군의원이 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진도군 선거관리위원회는
L군의원이 의신면일대 경로당 10곳에
8백만원상당의 안마용 의자를 기부한 사실에
대해 선거법 위반혐의가 짙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한편 L의원은 지난해 동시지방선거당시
상대후보를 흑색 비방하는 등 선거법 위반죄로
1심에서 8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뒤
검찰 항소로 현재 2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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