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농업 관련 시설은
기반시설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됐지만
법령 시행 초기에 건축했던 시설물에 대한
부담금이 부과되면서 농민들의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시행 4개월만인 지난해 10월
축사와 퇴비사,친환경농산물 유통.가공시설 등 농업 관련 시설은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관련법이 개정됐지만 시행초기에
건축한 시설물에는 부담금이 부과됐다며
납부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시행한 기반시설부담금제에 따라
작년말까지 도내 농업시설에 부과된 부담금은 221건에 7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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