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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낙지' 법으로 보호...보호수면 지정 신청

박영훈 기자 입력 2007-03-07 08:16:12 수정 2007-03-07 08:16:12 조회수 1

무안의 특산물인 '무안낙지'가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무안군은 탄도만 낙지를
수산자원 회복 시범사업 어종으로 선정하고
성공적인 모델로 정착시키기 위해
주요 낙지 산란해역을 중심으로
보호수면 지정을 전라남도에 신청했습니다.

무안군이 보호수면 지정구역으로 신청한 곳은 조금나루 남측 30헥타르등
4개 지점 200헥타르로,전라남도는
현지 조사와 주민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친 뒤 다음주 안으로 해당 수역을
보호수면으로 지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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