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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은행 시행 1년만에 안정궤도 진입

입력 2007-03-05 08:15:11 수정 2007-03-05 08:15:11 조회수 1

자영경작이 어려운 농지를 임대해주는
농지은행 사업이 점차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농촌공사 전남본부에 따르면 지난 한해동안
전남지역에서만 790건에 436ha의 농지에 대한
임대 수탁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농촌공사는 부재 지주의 농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해주는 농지은행 사업이 점차 자리를
잡으면서 올해는 우량 농지를 소유한
부재지주들의 참여가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농지은행사업은 96년 이후 취득한 농지를
자경하지 않고 임대하는 것을 농지법으로
금지하면서
부재 지주의 농지를 실 경작 농민에게
임대해주는 사업으로
지난 2005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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