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바닷모래 불법 채취 행위를
뿌리뽑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전라남도는 서남해역에서 야간이나
기상이 좋지 않은 날을 이용한 바닷모래
불법 채취행위가 계속됨에 따라
무기한 집중 단속과 함께 불법 채취 선박을
신고할 경우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도내에서는 최근 4년간 바닷모래 불법채취로
58건이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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