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이 백제곱미터이하의 소규모 건축물과
농어촌주택 개량대상 건축물을 신축할 때
전문 기술지도와 건축법 안내, 자재 소개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5월 건축법의 개정으로
건축신고대상 건축물이 늘면서 지역주민들이
이를 모르고 시공해 발생할 수있는
불법 건축물을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도 거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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