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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법정계량단위 사용정착 홍보 강화

입력 2007-03-02 22:10:03 수정 2007-03-02 22:10:03 조회수 0

목포시가 법정계량단위 사용정착을위해
홍보를 강화합니다

목포시는 1961년 미터법이 도입됐으나
아직도 각종 거래시 평과 근등
비법정 계량단위를 관습적으로 사용해 공정한 상거래질서확립에 지장을 주고있다며
부동산 계약와 상품등에 법정계량단위 사용을
오는 6월말까지 계도 홍보하기로 했습니다

목포시는 비법정 계량단위 사용이 금지되는
7월부터는 비법정 계량단위 사용업소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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