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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특별법 10년연장

입력 2007-03-02 08:14:52 수정 2007-03-02 08:14:52 조회수 1

올해로 만료되는 벤처기업 특별법이 10년더
연장됩니다.

광주 전남중소기업청은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법률적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올해 만료되는 10년 한시법인 벤처기업특별법을 10년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연장되는 특별법은
벤처기업우선 신용보증제도등
기존의 직접지원을 없애고,
대신 벤처케피털과 같은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는등 시장 친화적 벤처환경 조성에
역점을 두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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