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확대됐습니다.
지원대상은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월 평균소득이
4백 75만원이하인 가구로
올해부터 지원한도액이 체중에 따라
2-3백만원씩 늘었습니다.
의료비 신청은 부모가
퇴원일로부터 30일이내에 지역 보건소나
의료원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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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훈 기자 입력 2007-02-27 22:09:55 수정 2007-02-27 22:09:55 조회수 0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확대됐습니다.
지원대상은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월 평균소득이
4백 75만원이하인 가구로
올해부터 지원한도액이 체중에 따라
2-3백만원씩 늘었습니다.
의료비 신청은 부모가
퇴원일로부터 30일이내에 지역 보건소나
의료원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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