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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허위청구땐 의료기관 실명 공개

입력 2007-02-26 08:14:42 수정 2007-02-26 08:14:42 조회수 1

앞으로 입원 일수와 내원 일수를
허위로 청구하는 의료기관의 실명이
공개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급여를
허위로 청구할 경우 병의원의 실명을
외부에 공개키로 하고, 실명이 공개되는
허위청구 유형을 확정지었다고 밝혔습니다.

실명 공개 대상에는
비급여 항목을 환자에게 전액 청구한 뒤,
요양급여대상으로 신고해 보험료를 타낸 경우와
실제로 치료나 투약을 하지 않고
보험료를 청구한 의료기관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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