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 노동위원회는
지난해 말 광주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을
앞두고 노사 단체협약에서 합의한
퇴직금 중간정산 규정은 법을 위반했다고
의결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퇴직금 중간정산은
개별 종사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해야하는데
노조와 사측이 임금 협정을 맺어
개인의 자유 의사를 침해했다고 밝히고
해당 시,구청에 통보해 이에따른 행정조치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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